(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3건, 지정 해제 9건, 보고 2건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 충북 진천·음성군(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울산 중구청(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등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또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에 대한 지정 해제 안건 심의 및 의결과 올해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