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끌어올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30층 재건축(종합)

입력 2023-11-29 17:20  

총선이 끌어올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30층 재건축(종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수도권 특별법' 비판에 공전하다 총선 앞두고 급물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회 국토위는 29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법안소위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비슷한 취지의 법안 13건을 놓고 논의를 벌여 대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다.



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다.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평균 170∼226%로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을 거의 채운 상황이다.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단지 여러 개를 묶어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해 도로, 공원 등 도시 규모에 맞춘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5월부터 특별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수도권 특혜',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쟁점이 많아 논의가 수개월간 공전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 논의를 부탁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이를 통한 주택 10만가구 추가 공급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다.



특별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방침(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다.
통상 정부가 기본방침을 세우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동시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노후계획도시 중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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