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책임 물어 증권사 CEO들 중징계(종합)

입력 2023-11-29 17:07   수정 2023-11-29 17:31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책임 물어 증권사 CEO들 중징계(종합)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3개월…기존 제재보다 수위 높여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경고'…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문책경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
우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가,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
이밖에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주의적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도 부과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역시 과태료 5천만원의 금전적 제재가 확정됐다.
이런 금융위 조치사항 외에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별도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박정림 대표는 이번 금융위 최종 조치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진 반면 양 부회장은 한 단계 낮아졌다. 정 대표는 기존 제재안이 유지됐다.
당초 금융위는 이들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지속하다가 작년 말 이후 중단했다.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Derivative Linked Fund)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해 1월 심의 재개를 결정했고, 최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여러 제재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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