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종편 역대 최고점으로 3년 재승인…업무정지 소송 영향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채널 승인 만료 하루 앞둔 29일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재승인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방송평가 점수가 1천점 만점에 720.77점으로 종합편성채널 중 역대 최고점을 기록해 요건상 5년 재승인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재승인 조건 14개와 권고사항 4개를 부과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 30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근거인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이 유효해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현재 2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소송과는 별개로 2020년 11월 MBN에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내렸다.
당시 MBN은 1천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지만,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게 돼 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민영방송 경영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자율성 규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조건 및 권고를 줄인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심사위에서도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했겠지만, 현재 재판 중인 재승인 심사제도에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승인 기본계획과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심각한 방송 중단 위험 등을 고려해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부여하고 위원회가 더욱 정치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경영 리스크가 있는데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승인 기간을 2년 단축하는 것은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