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은 지난달 통과된 공단법에 따라 내년 4월 25일인 법령 시행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와 국유 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등이 담겼다.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 건설채권의 발행 방법 등도 정했다.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처리하는 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는 공단이 이어받는다.
국토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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