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최종 승인…재정·예산위원장 "외국기업 안심시켜야"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이 내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30일 AFP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전날 재적 의원 94%의 찬성으로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15%)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이행체계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법인세율 2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 실제로는 5%까지 낮춰서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와 인텔 등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베트남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외국 기업 122곳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 위축 내지 기업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베트남 당국이 기업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레 꽝 마인 국회 재정·예산위원원장은 "베트남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외국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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