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른 결정…국가 관리 규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스웨덴이 한국 아동 입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의 유일한 한국인 아동 입양 기관인 '입양센터'는 한국의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라 한국 아동의 입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입양법은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 시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 측은 이 법이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 절차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다며 "이는 (사설 기관인) 센터가 한국인 입양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보건사회부 산하 가족법 및 양육지원기관에 한국 아동 입양 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기관의 결정은 내년 2월께 내려질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다.
6.25 전쟁을 거치며 시작된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은 1970년~1980년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시기 정부가 승인한 4개 사설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 유럽 등지로 20만 명의 어린이가 보내졌다.
스웨덴의 '입양센터'가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선한 한국인 입양은 4천916건이다.
입양센터의 이번 결정은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 당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나왔다.
1960∼1990년대 덴마크·미국·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375명이 지난해 8~12월 입양 과정에서 자신들이 고아로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스웨덴을 비롯해 한국 아동을 입양한 유럽 국가들도 이들의 국제 입양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P는 "한국의 국제입양법 시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아직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의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며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비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측은 "현재로서 우리가 (국제입양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력을 재개할지 여부를 평가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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