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재임 때 형사사건 면책 없다" 결정

입력 2023-12-02 11:21  

미 연방법원 "트럼프 재임 때 형사사건 면책 없다" 결정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에 사법처리 일단 진행
재선도전 트럼프 초조…면책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갈듯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개입 시도 혐의에 대해 재임 때의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처칸 판사는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고 대통령의 권한 범위 문제를 대법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내년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그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2024년 대선 후보자 경선 선두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행위로 기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공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고 보지만 재판관들은 면책이 형사 소추에도 적용되는지 고심한 적은 없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헌법이나 판례에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로 기소될 수 없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수사를 이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그는 기소인부절차에서 관련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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