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우크라이나 아동을 강제이송하는 데 관여한 벨라루스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신규 자금지원을 끊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IFRC에 따르면 IFRC 이사회는 지난 1일 벨라루스 지부에 대한 회원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벨라루스 지부 사무총장인 드미트리 샤우초프를 해임하라는 IFRC의 요구를 지부가 거부한 데 따른 결정이다.
샤우초프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아동을 벨라루스로 강제로 데려오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교전국에서 어린이를 강제 이송하는 행위는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IFRC는 조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을 사실이라고 파악했다. 지난 7일19일 벨라루스 국영 방송 '벨라루스 1 TV'에는 샤우초프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루한스크 지역을 방문한 모습이 나온다.
루한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다.
샤우초프 사무총장은 루한스크 방문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어린이의 건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린이 이송은 적십자사가 아닌 벨라루스 자선단체의 활동이었다는 주장도 했다.
IFRC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벨라루스로 어린이들을 강제 이송하는 과정을 샤우초프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IFRC는 벨라루스 지부에 170만 스위스프랑(25억4천만여원)을 지원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예방, 우크라이나 피란민 구호, 폴란드 국경 주변의 이주민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다.
IFRC는 올해도 벨라루스 지부에 약 100만 스위스프랑(14억9천여만원)을 이미 지원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신규 자금 지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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