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앞으로 3천만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면 최대 5년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오는 12일 공포된다.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매각대금의 절반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됐던 데서 5분의 1 이상만 납부해도 축조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업 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 항목을 제외한 농작물 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되는 내용도 담겼다.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갱신 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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