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분납제 운영…11일부터 '한전앱' 통해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전력[015760]이 겨울철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등 약 685만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5일 한전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납제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에 걸쳐 3개월간 진행된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 모바일앱인 '한전:ON' 등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납을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 시, 신청한 달에는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합건물 내 개별 고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한다.
계약 전력 20킬로와트(㎾)를 초과하거나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 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분납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름철 전기요금 분납 신청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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