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경시청이 일본 전자부품 업체 '알프스알파인'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동차 제조사 혼다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적자 A(32)씨를 체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직원은 알프스알파인에 근무하던 2021년 11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차량 탑재용 기기 설계 데이터를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복제해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이 직원이 같은 달 퇴사한 뒤 혼다로 이직한 점에 비춰 설계 데이터를 혼다에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설계 정보의 국외 유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혼다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사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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