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지난달 네덜란드발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반입 시도된 적이 있다.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국내 반입·유통 여부가 확인된 적은 없다.
식약처는 두 물질이 독일과 일본 등에서도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두 물질은 이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총 270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중 185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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