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검찰, 바이든 아들에 '18억원 탈세 혐의' 추가 기소(종합)

입력 2023-12-08 11:33  

미 연방검찰, 바이든 아들에 '18억원 탈세 혐의' 추가 기소(종합)
차남 헌터…특검 "2016년부터 4년간 납세 피하며 호화생활"
바이든 '아픈 손가락'…내년 재선 도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연방 검찰이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세금과 관련한 혐의를 잡고 추가로 기소했다.
AP·로이터 통신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에 대해 세금과 관련된 중범죄 3건과 경범죄 6건을 기존 혐의에 더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헌터는 2016∼2019년 4년간 최소 140만 달러(약 18억3천만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웨이스 특검은 공소장에서 "헌터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
헌터는 이들 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7년형을 받을 수 있다.
웨이스 특검은 지난 9월 헌터가 2018년 마약중독 기간에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연방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용된 납세 누락, 소득 허위신고 등 혐의는 연방 검찰이 헌터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오랫동안 이어온 조사와 관련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헌터는 애초 경미한 세금 누락 2건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유죄협상을 통해 총기 소지 혐의에 따른 기소 역시 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7월 법정에서 유죄협상이 불발됐다.
결국 헌터는 10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한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해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오랫동안 술과 마약 중독 문제를 겪으며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린 헌터는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헌터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 중국 사모펀드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해 왔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감독위원회는 이달 초 헌터의 우크라이나 기업 유착 의혹 등을 문제 삼아 헌터와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한 하원은 헌터 문제를 고리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이날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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