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안전진단 완화기준 연내 공개

입력 2023-12-08 19:07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안전진단 완화기준 연내 공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국토부, 후속 작업 착수
'도시재생기획단' 해제하고 '도시정비기획단' 출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담긴다.
내년 4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비단은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직속 조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기획단 출범 준비 업무를 맡는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이달 31일부로 해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도시재생'이 국 명칭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정비'로 바뀌는 것이다.
임시 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또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내년 초 신설된다. 특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정책 심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5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LH는 1기 신도시 지역별로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내년 중 각각 1곳 이상씩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마스터플랜),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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