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협력국에 수출허가 면제…물대포 등 경찰장비도 허가없이 수입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에서 민간 항공기 생산에 필요하지만, 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그동안 미국이 수출을 통제해온 부품이 앞으로는 한결 쉽게 수출될 전망이다.
또 물대포를 비롯해 시위 진압용 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할 때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8일(현지시간) 주요 동맹과 협력 국가,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국가가 미국에서 특정 수출통제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 3개를 관보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에서 특정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대상 국가를 늘렸다.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글로벌 수출통제 연합'(GECC) 모두에 속한 국가가 그 대상으로 한국도 해당한다.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가속도계, 자이로, 항법 장비 등으로 민간 유인 항공기 "생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상무부는 생화학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호주그룹(Australia Group) 참여국에 특정 병원균과 독소를 수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통제 품목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다. 한국은 호주그룹에도 참가하고 있다.
상무부는 또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스위스 등 7개국에 범죄 통제와 탐지에 사용되는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이들 국가는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총기와 조준경, 물대포, 곤봉, 경찰 보호장비 등 범죄 단속에 사용되는 품목이 인권 탄압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통제해왔으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런 품목을 수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상무부는 이어 특정 수출통제 품목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는 대신 상무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전략적 교역 허가'(STA)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도 내놓았다.
상무부는 이번 규정의 취지가 그동안 대러시아 제재 등 미국의 수출통제에 협력해온 동맹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향후 수출통제 공조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이번 규정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과 협력국으로 갈 품목의 수출 허가를 받는 부담을 줄여 (동맹 및 협력국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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