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 경우 보상비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해당 구역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집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주택, 건축물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천24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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