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뒤 전쟁이 나면 '투항'하겠다고 서약한 대만 육군 고위급 장교에게 징역 7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대법원)은 지난 8일 부패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교(대령) 샹더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샹더언은 2019년 10월 당시 대만 육군 564기갑여단 부여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만군 퇴역 장교 사오웨이창에게 포섭돼 이듬해 1월 '투항서약서'에 서명하고, 달마다 4만 대만달러(약 168만원)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샹더언이 받은 공작금은 총 56만 대만달러(약 2천300만원)로 조사됐다.
공소장을 보면 샹더언을 끌어들인 사오웨이창은 수년 전에 먼저 중국공산당에 포섭된 인물이다. 사오웨이창은 2018년 샹더언이 이혼으로 낙담해 제대를 고민하자 걱정하는 척하며 접근한 뒤 간첩으로 만들었다고 대만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이후 샹더언은 2020년 1월 군복을 입은 채로 대만과 중국간 전쟁이 개시되면 중국에 항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쓴 뒤 이를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서약서에는 "샹더언은 (대만) 해협 양측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조국(중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화통일의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만군 보병훈련부 작전연구개발실에서 근무 중이던 샹더언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겼다.
샹더언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공작금 56만 대만달러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물과 영전을 탐냈고, 뇌물을 받은 뒤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민심, 사기를 엄중히 훼손했으며 군인의 덕목과 군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역 7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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