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김재진 이오플로우[294090] 대표는 11일 "메드트로닉과 인수 계약 해지 자체는 종지부가 아닌 다양한 가능성의 등장"이라며 인슐렛과 자사 인슐린 펌프 제품 '이오패치'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것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의 인수를 철회한 이후 회사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오플로우 설립자인 김 대표와 루이스 말레이브 이오플로우 미국법인 사장은 지난 5월 메드트로닉과 각각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 주당 3만원에 보유하고 있는 이오플로우 주식 전량을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 인슐린 펌프 업체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부정 경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오패치를 판매·제조할 수 없게 되자, 지난 8일 이오플로우는 인수 계약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는 "계약 파기에 따른 수수료 등 상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양사가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슐렛과 소송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라며 "항소는 연방 법원에서 세 명의 판사가 서로 수기하면서 결론을 내리기에 한 판사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법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검토하므로 이오플로우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슐렛과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인슐린 펌프 약물 주입기 분야에서 인정받은 주입 방식은 딱 두 가지고 그중 하나인 피스톤 방식을 선택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가 주식 담보 대출 상환을 위해 소유 주식 중 200만 주를 장내 매도한 데 대해선 "당시 회사 장래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주식을 추가로 확보했고 메드트로닉과 계약이 성사될 거란 보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이오플로우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액을 갚지 못해 지난달 말 66만4천여주가 장내 매각됐고 메드트로닉과 계약 해지를 공시한 8일 200만 주가 추가로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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