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챗봇'으로 24시간 상담

입력 2023-12-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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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챗봇'으로 24시간 상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12일 개시했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상신청 절차, 제출 서류, 보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 주요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일과 중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최근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서울 주요 대학병원 등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내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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