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구글, 앱스토어·결제시스템 불법적 독점 운영"
"플랫폼 가격·지불 방식 통제 타격"…다른 빅테크에 영향 미칠 수도
구체적 최종 판단은 내년 1월…구글, 판결 불복 항소 가능성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유착돼 있고, 게임 개발사 등과의 계약인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은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이외의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앱 개발자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에서 법원은 2021년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쟁점이 된 10개 사항 가운데 애플이 9개에 대해 이겼다. 다만, 법원은 그러나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정보통신(IT) 매체 더버지는 전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과 달리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됐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하게 된다.
에픽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앱 개발자가 안드로이드에 자체 앱 스토어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이번 결정은 빅테크 기업이 거대한 플랫폼에서 가격과 지급 방식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또 구글과 같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돈을 벌어들이는 애플, 아마존과 같은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구글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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