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회장·은행장 임기는 "지배구조 정착하면 이사회에서 판단"
사외이사 적정임기 원칙으로 독립성 강화…내년부터 시행 전망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를 발표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모범관행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를 할 순 없다"면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기검사에서 체크한 뒤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만큼 완전한 강제는 아니지만 감독당국이 손놓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범관행에는 은행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 마련,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 전문성 함양 등 30개 원칙이 담겼다.
다음은 박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 은행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승계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기간을 늘려나갈 계획인지.
▲ 승계프로그램을 최소 3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잡았는데 태스크포스(TF)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당초 은행에서는 3개월, 저희는 6개월을 제시했다. (금감원에서는) 6개월 전부터 시작하자고 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3개월로 정했다. 은행 측에서는 기간이 길어지면 후보에 대한 논란이나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가능한 짧게 가져가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은행이 CEO 상시후보군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나.
▲ 감독당국과는 관련이 없다.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라는 의미다.
-- 사외이사의 적정 임기 마련 원칙을 내놨지만 CEO 적정 임기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 현재 사외이사들은 '2+1', 처음에 2년을 하고 1년씩 계속 플러스하고 있다. 1년씩 (연장)하다보니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 또는 '2+3'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외이사들이 교차하는 임기 구조를 가져가라고 했다.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임기를 터치하지 않은 이유는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정착하면 이사회에서 잘하고 있는 CEO는 연임하거나 가져갈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사외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 발생 시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나.
▲ 이번 모범관행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해서도 상시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주 회장이 바뀌고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추천인 등을 공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사외이사에게 경영 전반의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이사회 책임은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위에서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준비 중인데 책무구조도에 이사회에 대한 책임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 법상 사외이사 임기는 최장 9년이다. 이 역시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 은행 사외이사는 6년까지,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9년까지 가능하다. 모 지주사의 경우는 내규로 5년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지주나 은행 내규로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터치하지 않는다.
-- 페널티가 없는데 은행에서 모범관행을 따를 만한 유인이 있나.
▲ 제재를 할 순 없지만 금감원 정기 검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한 뒤 경영실태평가에 정확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완전한 강제는 아니지만 감독당국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는다.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심화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 시행시기는.
▲ 보통 주주총회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빨리하는 데는 내년에 적용될 수 있다. 언제까지 하라고 (강제)할 순 없고 대형지주사와 지방은행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으니 로드맵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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