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팀장의 임금 일괄수령 땐 강력 처벌"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불법하도급 의심 공사현장 883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해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올 한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지난 10월 말부터는 2만1천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때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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