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제 개정안 협의…기업 접대비 비과세 상한액 인상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물자 생산량에 비례해 기업 세금을 줄여주고, 특허로 얻은 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세제조사회는 전날 이러한 방침이 담긴 내년도 세제 개정안을 협의했다.
감세 대상이 될 전략물자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외에 제조 시에 탄소 배출량이 적은 '그린 스틸', 농산물 원료 화학제품인 '그린 케미컬', 폐식용유나 식물 등으로 만드는 대체 연료인 '지속가능 항공유'(SAF)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감세 기간은 10년이다. 각 연도의 공제 상한 비율은 반도체 분야가 법인세의 20%, 반도체 이외 분야는 40%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기업이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내년 4월 이후에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취득할 경우 7년간 관련 소득의 30%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임금을 올리면 감세 혜택을 주는 '임금 상승 촉진 세제'는 본래 내년 3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임금 총액 증가율에 따른 세금 공제율은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기존과 같은 감세 혜택을 받으려면 임금 총액 증가율을 더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혜택은 이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와 여당은 기업 접대비의 비과세 상한액을 1인당 5천엔(약 4만5천원)에서 1만엔(약 9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세제조사회는 이달 중순에 세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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