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특수거래 분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위와 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 등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과 공제조합, 사업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의 선수금 등 통지의무, 후원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온라인판매 허용, 특수거래 분야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특수거래 분야의 시장환경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 법 집행기관과 공제조합 등의 소비자 보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특수거래 분야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