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안착 위해 합동 점검반 운영"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30년 넘게 유지돼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내일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으로 국내 시장 투자 접근성이 대폭 제고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다.
이 같은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는 1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이 편리해진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 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확산할 수 있게 기업들을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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