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는 정육점도 10만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포함됐다.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2005년 도입됐으며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을 시작으로 발급 의무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천억원으로 2005년(18조6천억원)보다 8.4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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