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014200]과 한컴프론티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광림에 대해서는 2억4천240만원, 광림 전 대표이사 등 3명에는 7천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컴프론티스는 과징금 9천500만원, 한컴프론티스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천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광림 등 2개 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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