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세 면제 기준 상향도 내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동남아시아의 전기자동차 허브를 노리는 인도네시아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전기차에 새롭게 조건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앞서 인도네시아에 진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치열한 경쟁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면 해당 회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인도네시아로 들여올 때 관세와 사치세를 면제해주고 지방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사치세 감면 조건 강화도 연기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올해까지는 인도네시아 현지화율이 40% 이상인 전기차에는 사치세를 감면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현지화율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을 바꿔 2026년까지 현행 40%를 유지하고 2027년부터 60%로 올리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의 라흐맛 카이무딘 차관은 새로운 시행령이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시장 구축과 향후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면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원료를 가지고 있고 공급망을 만들 수 있어 전기차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연 60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지 생산 이점이 사라지게 됐다.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전기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세웠으며 전기차 아이오닉5를 생산 중이다.
또 기존 시행령에 맞춰 내년부터는 현지화율 60%를 맞춘 코나EV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코나EV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해 현지화율을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대차도 수입하는 전기차 아이오닉6나 현지화율 40%의 아이오닉5는 세제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야심 차게 준비 중인 코나EV는 상대적 이점을 얻지 못하게 됐다. 현대차는 현지화율 60%를 맞출 수 있는 전기차는 코나EV뿐이어서 당분간은 사치세 면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각종 전기차 조립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얻게 됐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현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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