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 컨설팅 진단…"시설관리 파편화, 철도사고 근원…법 개정 필요"
국회·철도노조 설득 관건…국토부 "민영화 절대 아냐…유지보수 공공기관에 한정"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고 보는 철도노조 등의 반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국토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산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제3의 업체 등도 맡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 수서고속선(2016년 개통), 진접선(2022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2024년 개통) 등의 국가철도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게 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더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철산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 추진 동력은 국토부가 철도 관련 기관들과 함께 올해 초 국제 컨설팅 업체에 발주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 결과가 바탕이 됐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코레일·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지난 3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마무리된 용역 결과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컨설팅은 현행 철산법이 시설관리 책임을 분산시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시스템 개선도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원인 해결보다 책임 공방에 치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컨설팅은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도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에 우선은 현 체계 내에서의 조직 개선과 안전 관리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시됐다.
나아가 안전 강화를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안전지표를 제시하고 상시 평가·관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만일 이런 조직 혁신이 부진하거나, 안전지표 준수에 실패하면 관제와 유지보수의 기능 이관 등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컨설팅의 결론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회에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노조와 국회 일각에서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초석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가 나뉠 경우 오히려 열차 안전은 취약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박재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산법 개정이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며 "유지보수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나눠 짓는다고 해서 민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박 정책관은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철산법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빨리 상정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며 "20여년간 유지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많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만일 오는 19일 소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정국에 접어들며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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