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사업장 정보 공유해 계정 정지하고 가입 제한
노동부·개인정보위 등 '구인사이트 이용자 보호'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거짓 구인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가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직업정보협회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접수된 신고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는 지난달부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계정 정지와 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면서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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