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노위원장 "내년 대안적 분쟁해결 촉진 법 제정 추진"

입력 2023-12-14 11:15  

김태기 중노위원장 "내년 대안적 분쟁해결 촉진 법 제정 추진"
"노동위, 정부로부터 독립해야…조사관 절대적으로 부족"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에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많은 나라가 대안적 분쟁해결법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ADR은 사법기관 판결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화해·조정·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판받을 권리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자율적으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힘들어질 수 있다"며 직장인 고충을 예방하기 위한 '직장인 고충 설루션'을 이미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ADR을 적극 활용하는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높은 화해율을 기록하게 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벌금을 많이 지불하느니 (피해자와) 합의하게된다는 이치"라고 설명하면서도 "개별법을 통해 필요성을 검토하면 되고 노동위 차원에서는 ADR을 잘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각급 노동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노위 인사와 예산이 고용노동부에 예속돼 조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지방노동위에 상임위원이 없다. 상임위원 없이 전문성을 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노위는 미국 5대 분쟁해결기구와 ADR 기법 공유, 노동관계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5대 분쟁해결기구는 EEOC와 연발조정알선청(FMCS),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노사관계청(FLRA), 미국중재협회(AAA)를 가리킨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