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자본시장법 준수…전혀 문제 삼을 이유 없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민영 기자 = KCGI자산운용은 15일 현대엘리베이터[017800]가 주주제안 경로를 막고 분리 선출직에 사측 인사를 앉혀 주주 권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KCGI운용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엘리베이터[017800]가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과정에서 이 같은 '꼼수'를 부렸다고 밝혔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현대엘리베이터 임시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오는 29일 임시 주총을 열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후속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KCGI운용은 우선 "상법상 주주제안 안건은 주총 6주 전에 전달해야 하는데 현대엘리베이터가 정확히 6주 전인 지난달 17일 주총 일정을 공시해 주주제안을 원천 봉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3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정정 공시를 통해 분리선출 감사위원 안건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의 주주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회사 측이 선정한 인사로 정한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리선출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적용해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것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다.
애초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감사위원 한 명이 중도 사임하면서, 내년 정기 주총 때 소액주주 측 감사위원 선임을 노렸던 KCGI운용의 계획이 불발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KCGI운용은 또 현 회장의 우호 세력으로 여겨지는 사모펀드 H&Q파트너스를 향해서도 "H&Q파트너스는 현대엘리베이터 교환사채권자이자 그 대표이사는 이번 임시 주총의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자"라며 "법을 악용해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 국민연금 등이 주주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감 있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KCGI운용의 지적에 대해 "지난달 16일경 H&Q파트너스와의 투자계약 종결과 동시에 현 회장의 이사회 의장직 자진 사임에 따라 여성 사외이사 추가 선임이 필요하게 됐다"고 임시 주총 일정 공시에 대해 해명했다.
즉 지난달 16일 H&Q파트너스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약 3천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하면서 투자계약 조건대로 H&Q파트너스 몫 신규 이사 선임 필요성이 발생했고, 이어 지난달 17일 현 회장의 자진 사임으로 여성사외이사 추가 선임도 필요해져 다급히 임시 주총일을 공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분리 선출직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기존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중도 사임하면서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뿐"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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