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적용…2027년까지 신에너지차 감세 혜택은 계속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내년부터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기준을 조정해 주행 가능 거리와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요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1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 세무총국(국세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 구매세가 감면되는 신에너지차 제품 기술 요구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위해 보조금과 구매세 감면 등 지원책을 활용해왔다.
신에너지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제도는 작년 12월 31일 종료됐다.
구매세 감면은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으나 규제 당국이 지난 6월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기준 조정을 통해 순수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버스에 쓰이는 연료전지의 요구 성능 수준을 높였다.
일례로 순수 전기 승용차가 감세 혜택을 받으려면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가 20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2017년 제정된 기준인 '100㎞ 이상'을 두배로 높인 것이다.
차이신은 주행 가능 거리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부 초소형차가 감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저온 주행 시 배터리 성능 저하도 성능 지표로 추가하기로 했다. 순수 전기 승용차의 경우 저온에서 성능 감소가 35%를 넘지 않으면 배터리 시스템의 에너지밀도 기준도 ㎏당 125와트시(Wh)에서 95Wh로 내리는 게 가능하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기준도 바뀐다.
중국 당국은 연료전지의 시동 온도와 전력밀도 등을 새로운 지표로 추가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초부터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 기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내년 6월 1일부터 면세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다.
x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