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 쥐머리' 中식당 운영업체·책임자 13억 과태료

입력 2023-12-15 21:11  

'음식서 쥐머리' 中식당 운영업체·책임자 13억 과태료
당국 "애벌레·빈대 등 이물질 여러 차례 나와"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음식물에서 쥐머리가 나온 중국 구내식당을 운영한 업체와 이 업체 책임자들에게 1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상유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15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직업학교 구내식당 운영업체 '장시 중콰이 물자 조달 서비스 유한공사'와 운영 책임자 3명에 대해 총 706만 위안(약 13억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명령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장시성 난창의 장시공업직업기술학교 구내식당에서는 6월1일 주문한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왔다.
음식을 주문한 학생이 관련 영상을 올리며 이를 폭로하자 학교 측과 행정 당국은 처음에는 "쥐머리가 아니라 오리목으로 확인됐으며 식품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가 봐도 쥐머리가 분명한 영상 속 이물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자 난징시 당국은 진상 조사한 뒤 쥐 머리가 맞는다고 인정하고 이 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행정 당국이 소비자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이 거셌다.
이후 시장감독관리 당국이 이 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이물질 검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8일 이 식당에서 판매한 패스트푸드의 야체에서 배추 애벌레가 나왔고 같은 달 13일에는 비빔면에서 빈대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장감독관리 당국은 "여러 차례 이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판매해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며 "식품 안전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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