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속에 따른 잠재적 비용과 부담 피하기 위한 차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애플이 가족끼리 앱 등을 공유하는 '가족 공유'(Family Sharing) 기능의 집단소송 해결을 위해 2천500만 달러(306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족 공유' 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구매한 앱이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최대 5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가족 공유' 기능이 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는데도 애플이 마치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부분의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다"며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가족 공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구독 기반 앱을 다운로드했지만, 결제하고 난 후에야 가족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합의에는 동의했지만, 대부분의 구독 기반 앱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애플은 다만,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는 데 따른 잠재적 비용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돼 있고, 이 기간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독한 미국 거주자는 최대 50달러(6만5천원)를 받게 된다.
합의금의 40%에 해당하는 1천만 달러(130억원)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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