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련 제정·발령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방위사업청은 18일 방산업체의 물자·기술 수출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발령으로 방산업체들이 그간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방위사업청장 허가 대상 물자와 기술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또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의 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기술수출전문위원회(국방기술품질원)→기술수출심의회(차장) 2단계로 줄여 2개월 이상 심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 수출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수출 군함의 감리업무 전략기술 수출에 대한 포괄수출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