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규제 방점…"토종 플랫폼 기업 성장 봉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주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들과 해당 안건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 관련 내용을 비공식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부당 행위 발생 시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포털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톡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과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로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참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며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영세 사업자의 판로를 잃게 해 소비자 후생의 후퇴를 유발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 논의 이전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계 및 관계부처의 우려사항을 반영해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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