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정 자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총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돼 시행돼왔다.
이처럼 제도가 여러 법률에 산재해 규율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 제도 관련 규정들을 새로 제정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으로 일괄 이관하고, 조정 절차 각하·종료 사유 및 조정조서 효력 등 법률별로 차이가 있던 사항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간이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분쟁 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 또는 자문을 받아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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