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특수채권 지분 출자 전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볼 수 없게 블라인드 처리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마련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해 우대하는 제도다.
정부는 먼저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 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는 등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강화한다.
강화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이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자금 조달을 도울 계획이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만 창업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3개 정책금융기관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정부는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채무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 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내년 재창업자금 1천억원 중 10%인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해 재창업과 자금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 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보유한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1천110만원으로 고정돼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은 임기 중에 마련한 25개 대책 중 마지막 정책"이라며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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