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분쟁기준도 신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스타일러)의 품질보증 기간을 1년, 핵심 부품인 컴프레셔(기체 압축기)의 품질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유사투사자문업·단기물품대여서비스업에 대한 분쟁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해 의류 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1년, 부품 보유 기간을 7년으로 지정했다.
또한 컴프레셔를 핵심 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도 신설됐다.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중요사항 미고지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청약 철회 보장 및 계약 해지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 대여 품목에도 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품대여서비스업에 단기 대여를 신설 업종으로 지정하고, 기간별 계약 해지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 기준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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