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수수료 12% 넘어서…판매장려금·반품 경험도 증가

입력 2023-12-20 12:00   수정 2023-12-20 15:29

온라인쇼핑몰 수수료 12% 넘어서…판매장려금·반품 경험도 증가
2022년 유통거래 실태조사…중견기업, 대기업보다 수수료 4.9% 더 내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가 지급하는 실질 수수료율이 전년보다 올라 12%를 넘어섰다.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도 증가했다.
공정위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을 조사했다.
2022년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웃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 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력 노력,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2019년 9.0%였던 실질 수수료율은 2020년 10.7%, 2021년 10.3%를 거쳐 2022년 12%를 넘어섰다.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쿠팡(27.5%)이었다. 다만 쿠팡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특약 매입 거래 비중이 8.5%로 낮고, 납품업체의 상품을 직접 보관·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TV 홈쇼핑은 CJ온스타일(31.7%), 백화점은 AK백화점(20.5%), 대형마트는 홈플러스(18.5%), 복합쇼핑몰은 뉴코아아울렛(17.2%)의 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보다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경향도 이어졌다. 업태별로 2.4 ~ 7.3%포인트(p)가량 수수료가 높았다.
다만 평균 실질 수수료율 격차는 2021년 7.5%p에서 지난해 4.9%p로 줄어들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의 순서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전년보다 판매장려금 지급 납품업체 수 비율이 2.5%p 증가했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도 0.7%p 늘었다.
업태별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이마트24(59.9%), 롯데마트(54.1%), 마켓컬리(24.1%), 갤러리아(13.3%), 뉴코아아울렛(0.5%) 등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20.2%), 대형마트(16.6%) 등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11.7%)은 전년보다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이 4.5%p 증가했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이외에 부담하는 추가 부담 비용의 대다수는 판매촉진비와 물류 배송비였다.
추가 부담 중 다른 비용보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았던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으며, 물류 배송비 비중이 컸던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웃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아웃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웃렛·복합몰(6천800만원), 백화점(6천700만원), 대형마트(2천1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전년보다 모든 업태에서 비용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도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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