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아시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아시아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차량용 전선을 납품받았으나, 승인받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억3천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8천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수수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아시아가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반품 비용과 하도급대금의 상계의사를 표시한 점, 반품이 수급사업자의 원인제공으로 발생하여 손해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규격 등을 지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지정된 규격에 따라 가공해 납품했다면 대체성의 정도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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