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올해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되는 분쟁유형을 분석해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 과실도 있다면 가해자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는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특별약관 종류별로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인 미혼자녀의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가족 배상책임 범위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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