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주식 매매…금융위 증선위, 검찰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회사 자사주 취득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회사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매하고 배우자도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이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관여했지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A씨는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상장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A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해당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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