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 정부 부문으로 확대"

입력 2023-12-21 14:00  

정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 정부 부문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그간 민간과 공공기관에 적용됐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가 정부 부문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2개의 부담금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를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 부문에도 적용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데, 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국내 정유사 석유제품이 보세구역 내 블렌딩에 공급돼 석유시장과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부담금운용평가단(평가단)으로부터 올해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키로 했다.
평가단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 부과금 등 실효성이 적은 3개 부담금은 폐지를 제안했다.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에 관해서는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부담금 납부자 관점에서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은 원점 재검토해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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