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2년간 0.15%→0.03%…올해 수입량 90%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이후, 통관 단계 부적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을 의무 적용한 2021년 10월 이전 1년과 비교해, 2021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간 수입 배추김치 부적합률이 0.15%에서 0.03%로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배추김치의 수입량에 따라 해썹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총 35곳의 수입 배추김치 제조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된 배추김치 중 약 89%에 해썹이 적용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내년 10월부터는 모든 배추김치 해외 제조 업소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업소의 배추김치는 내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9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국 내 제조 업소의 해썹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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