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국, 지미 라이의 영국 시민권 인정 안해…영사 접근 거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법원은 22일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6)에 제기된 선동 혐의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서구룡 법원은 라이에 제기된 선동 혐의의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는 라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이는 2020년 12월 외세와 결탁해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를 촉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빈과일보를 이용해 선동적인 출판을 하려 한 선동 혐의와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대중의 증오를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라이 측은 이중 선동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에 기각해야 한다고 지난 18일 라이의 국가보안법 재판 첫날 심리에서 주장했다.
라이 측은 선동 혐의의 공소시효는 처음 혐의가 제기된 지 6개월 이내인데 검찰이 해당 혐의를 2021년 12월 28일 제기했기에 이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선동 혐의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혐의가 제기된 지 6개월 이내라고 맞섰고 법원은 이날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라이의 국가보안법 재판은 애초 그에게 제기된 3가지 혐의를 모두 다루게 됐으며 다음 심리는 내년 1월 2일로 잡혔다.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 라이의 재판은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3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홍콩국가보안법이 2020년 6월30일 시행된 이래 가장 관심을 받는 재판이다.
이에 홍콩 주재 외국 총영사관 대표들이 해당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다만 첫날 많은 방청객이 몰렸던 것과 달리 19일 심리 둘째 날에는 방청객이 현저히 줄었고 셋째 날인 이날은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오전 8시30분께 모였다고 SCMP는 전했다. 그러나 홍콩 경찰은 이날도 법원에 인력을 대거 배치해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도인 선동죄는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졌으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라이는 국보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2021년에는 2019년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징역 20개월, 작년에는 빈과일보 사무실을 허가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로 징역 69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라이가 1995년 6월 창간한 빈과일보는 당국의 전방위 압박 속 2021년 6월 24일 자진 폐간했다.
라이와 함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의 빈과일보 간부는 앞서 외세와 결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량 선고는 라이 재판이 끝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그간 라이에 대한 영사 접근권을 홍콩 정부에 요구해왔다며 라이가 영국 시민권자임을 재차 확인했다.
SCMP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 앤 마리 트레블리안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왔다. 계속해서 지미 라이에 대한 영사 접근권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그가 진정한 영국 시민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영국 정부는 홍콩 당국이 라이의 영국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좌절했다고 밝혔다.
트레블리안 부장관은 "중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중국계는 누구라도 중국 국적자로 간주하며 다른 국적은 인정하지 않아 라이도 중국인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홍콩 교정 당국이 거듭 거부해온 라이에 대한 영사 접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