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올해 470만 가구에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 5조2천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귀속분보다 2천2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2009년 도입된 이후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다.
내년에는 주택공시 가격 하락, 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등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들이 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장려금 전용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32명 늘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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