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대물·자차 보상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그동안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체계가 없어 최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빈번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해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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